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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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부부의 갈등과 이혼조정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누구나 부러워할 조건을 갖춘 부부들도 내부적으로는 많은 갈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년기에 많은 상처가 있는 배우자는, 가정생활 중에도 그 모습이 발현될 때가 있지요.
이 사건에서 의사와 교수 부부로서 많은 자녀를 출산하며 행복한 가정으로 여겨졌던 두 부부는, 배우자의 이상 성격과 그에 따른 이해 못할 행동들로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 조정과정에서도 이혼을 막기 위하여 많은 타협점을 모색하였지만, 결국은 자존심이 강한 배우자의 고집으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배우자는 상간녀와 부정행위까지 이르렀는데, 이 또한 어릴 때의 상처가 여성편력적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저희 의뢰인인 이 사건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과 약 11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고학력자와 전문직 종사자였던 부부는 별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아내)은 2017. 1.경 피신청인(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카드사용내역을 살펴보았고, 결국 피신청인(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개원의로서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에게 불륜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신청인(아내)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근처로 이주하여 아이들을 양육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신청인(아내)은 유책배우자를 특정하고, 피신청인(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2017. 3.경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아내)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부정행위의 증거로 피신청인(남편)과 상간녀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같이 모텔에 나오는 동영상이 있었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증거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소송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신청인(아내)에게 상간녀가 출입한 호텔·모텔 주인에게 접촉하여 CCTV 영상 확보가 가능할 지를 타진해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 신청인(아내)측은 CCTV 영상이 남아있던 한 호텔을 대상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 성공적으로 CCTV 동영상을 확보하여 피신청인(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남편)의 마음은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아내)은 2017. 6. 1. 피신청인(남편)에 대하여, 피신청인(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2017. 1.경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신청인(아내)과 아이들을 유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기에 이혼을 청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남편)측은 2017. 7.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혼에는 동의하면서 재산분할 금액과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7너1030)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신청인(아내)은 피신청인(남편)과 이혼하면서 피신청인(남편)이 재산분할로 신청인(아내)에게 강진군 소재 단독주택과 국산 대형 승용차를 이전하며,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로 아이 한 명당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이혼에는 찬동하면서 다만 양육비가 과다하다는 의견을 냈고, 저희 신청인(아내)측은 조정신청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노력으로 피신청인(남편)이 신청인(아내)에게 재산분할로 광주 소재 아파트와 국산 대형 승용차를 이전해주며, 매달 협의된 양육비(2018. 7. 25.까지는 매달 금 7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저희 신청인(아내)측은 즉시 협의서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조정기일지정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17. 7 .21. 열린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협의한 대로 신청인(아내)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며, 피신청인(남편)은 신청인(아내)에게 재산분할로 광주 소재 아파트와 국산 대형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양육비로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고, 양 측 모두가 동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