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홍승훈변호사의 소송후기 작성일 2017-08-08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및 사업실패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1. 의뢰사건에 대한 단상

요즈음 경제적으로 무능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불황이고 아이에 대한 경제적 부양능력이 중시되는 시대에서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무능한 배우자가 바람까지 핀다면 어떨까요? 빨리 이혼하고 새 삶을 개척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훨씬 올바른 선택입니다.

 

부정행위로 믿음이 깨진 상태에서 아이들을 위해 참으며 산다는 것은 아이에게도 인격 형성에 많은 장애가 옵니다. 한부모가정이라도 아이에게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야 올바른 아이 양육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의뢰인의 오빠로부터 많은 금원을 빌려서 사업한다고 탕진하면서 바람까지 핀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오빠는 자신의 여동생이 잘 살기만을 바랬겠지요? 이런 철없는 남편과는 빨리 이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결국 남편과 상간녀에게 모두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재산분할도 적절하게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2. 의뢰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은 원고(아내)가 피고1(남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또한 피고2(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아내)와 피고1(남편)5년간의 연애 끝에 2011. 9.경 결혼식을 올린 뒤 약 5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1(남편)이 피고2(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며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는 등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하였으며, 원고를 의부증 환자로 매도하며 폭력까지 행사하는 등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였기에 민법 제840조 제 1, 2, 3,항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1(남편)은 소장을 송달받고 3개월이 지난 2016. 8. 16.에야 첫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1(남편)은 부정행위를 자인했던 기존 발언까지 번복하며 자신은 피고2(상간녀)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개인 사업이 매우 바빴던 것이지 결코 가족을 유기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충분히 지급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1(남편)은 위 준비서면에서 자신의 소극재산으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채무, 피고1(남편)의 피고 친동생에 대한 차용금 채무, 기타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가 존재하므로 피고1(남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며, 결혼 7년 전에 종손인 피고1(남편)에게 증여된 공주시 소재 선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분할해줄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원고(아내)측은 피고1(남편)의 채무가 그 발생 경위가 의심스러워 가사채무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1(남편)이 결혼 전에 증여받은 공주시 선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구상금 채무의 담보가 되었던 선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배당잉여금이 피고1(남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그 후 재판부는 심리가 마쳐지는 최종 변론기일에서 저희 원고(아내)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1(남편)의 친동생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는 가사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였고, 선산에 대한 배당금은 분할대상 적극재산에 포함하겠다는 심증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2(상간녀)에 대하여도 피고1(남편)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가정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2(상간녀)는 시종일관 자신은 피고1(남편)과 사업상의 채권채무가 있을 뿐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며 완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 측은 확보해두었던 피고1(남편)과 피고2(상간녀)간에 이루어진 대화의 녹취록과 카카오톡 캡쳐 화면을 제출하여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2016드단103989)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아내)는 피고1(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로서 금 5,000만 원, 재산분할로 금 12,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피고2(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신속한 판결을 바라는 원고(아내)와는 달리 피고1(남편)은 내용 없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질질 끄는 한편, 위 친동생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비롯한 허위채무를 만들어 분할대상재산을 축소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원고(아내) 측은 2016. 8.경 재판부에 1심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를 임시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1(남편)2016. 8.부터 원고에게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심리를 마친 법원은 2017. 7. 27. 원고와 피고1(남편)이 이혼할 것을 명하면서, 피고1(남편)은 원고(아내)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재산분할로서 피고1(남편)이 원고(아내)에게 6,4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아내)가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며, 피고1(남편)은 원고(아내)에게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할 것 역시 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2(상간녀)에게 부정행위의 책임을 물어 피고1(남편)이 원고(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할 3,000만 원의 위자료 중 금 1,500만 원을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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