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전 처분 · 보전처분
올바른 소송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처분·보전처분을 조력해 드립니다.

가사사건은 그 재판이나 조정 전에 통상의 가압류, 가처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어떤 임시적 처분을 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혼
사전처분
이란?
이혼 사전처분의 의미

이혼사건 소송계속 중에 가정법원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사건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적당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 사전처분의 종류

대표적으로, 면접교섭 사전처분/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 양육비 사전처분/ 유아인도 사전처분/ 접근금지 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이혼 사전처분의 효과
01. 사전처분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내용대로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됩니다.
02. 상대방이 사전처분을 위반할 시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위반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혼
보전처분
이란?
이혼 보전처분의 의미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양육비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혼사건 관할법원에 상대방 명의의 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가압류·가처분 발령 시에는 일반적으로 일정금원의 현금공탁을 요구하기도 하나,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 납부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