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양육권과 친권은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많이 접하면서 솔직히 양육과 친권에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자녀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자녀나이 |
0~199만원 | 200~299만원 | 300~399만원 | 400~499만원 | 500~599만원 | 600~699만원 | 700~799만원 | 800~899만원 | 900~999만원 | 1000~1,199만원 | 1,200만원 이상 |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
|
0~2세 | 621,000 | 752,000 | 945,000 | 1,098,000 | 1,245,000 | 1,401,000 | 1,582,000 | 1,789,000 | 1,997,000 | 2,095,000 | 2,207,000 |
264,000~ 686,000 |
687,000~ 848,000 |
549,000~ 1,021,000 |
1,022,000~ 1,171,000 |
1,172,000~ 1,323,000 |
1,324,000~ 1,491,000 |
1,492,000~ 1,685,000 |
1,686,000~ 1,893,000 |
1,894,000~ 2,046,000 |
2,047,000~ 2,151,000 |
2,152,000 이상 |
|
3~5세 | 631,000 | 759,000 | 949,000 | 1,113,000 | 1,266,000 | 1,422,000 | 1,598,000 | 1,807,000 | 2,017,000 | 2,116,000 | 2,245,000 |
268,000~ 695,000 |
696,000~ 854,000 |
855,000~ 1,031,000 |
1,032,000~ 1,189,000 |
1,190,000~ 1,344,000 |
1,345,000~ 1,510,000 |
1,511,000~ 1,702,000 |
1,703,000~ 1,912,000 |
1,913,000~ 2,066,000 |
2,067,000~ 2,180,000 |
2,181,000 이상 |
|
6~8세 |
648,000 | 767,000 | 959,000 | 1,140,000 | 1,292,000 | 1,479,000 | 1,614,000 | 1,850,000 | 2,065,000 | 2,137,000 | 2,312,000 |
272,000~ 707,000 |
708,000~ 863,000 |
864,000~ 1,049,000 |
1,050,000~ 1,216,000 |
1,217,000~ 1,385,000 |
1,386,000~ 1,546,000 |
1,547,000~ 1,732,000 |
1,733,000~ 1,957,000 |
1,958,000~ 2,101,000 |
2,102,000~ 2,224,000 |
2,225,000 이상 |
|
9~11세 | 667,000 | 782,000 | 988,000 | 1,163,000 | 1,318,000 | 1,494,000 | 1,630,000 | 1,887,000 | 2,137,000 | 2,180,000 | 2,405,000 |
281,000~ 724,000 |
725,000~ 885,000 |
886,000~ 1,075,000 |
1,076,000~ 1,240,000 |
1,241,000~ 1,406,000 |
1,407,000~ 1,562,000 |
1,563,000~ 1,758,000 |
1,759,000~ 2,012,000 |
2,013,000~ 2,158,000 |
2,159,000~ 2,292,000 |
2,293,000 이상 |
|
12세~14세 | 679,000 | 790,000 | 998,000 | 1,280,000 | 1,423,000 | 1,598,000 | 1,711,000 | 1,984,000 | 2,159,000 | 2,223,000 | 2,476,000 |
295,000~ 734,000 |
735,000~ 894,000 |
895,000~ 1,139,000 |
1,140,000~ 1,351,000 |
1,352,000~ 1,510,000 |
1,511,000~ 1,654,000 |
1,655,000~ 1,847,000 |
1,848,000~ 2,071,000 |
2,072,000~ 2,191,000 |
2,192,000~ 2,349,000 |
2,350,000 이상 |
|
15세~18세 | 703,000 | 957,000 | 1,227,000 | 1,402,000 | 1,604,000 | 1,794,000 | 1,964,000 | 2,163,000 | 2,246,000 | 2,540,000 | 2,883,000 |
319,000~ 830,000 |
831,000~ 1,092,000 |
1,093,000~ 1,314,000 |
1,315,000~ 1,503,000 |
1,504,000~ 1,699,000 |
1,700,000~ 1,879,000 |
1,880,000~ 2,063,000 |
2,064,000~ 2,204,000 |
2,205,000~ 2,393,000 |
2,394,000~ 2,711,000 |
2,712,000 이상 |
01. |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낸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본다. |
02. |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 구간을 나타낸다. |
03.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4명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낸다. |
04. | 표준양육비를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양육비 가산ㆍ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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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최저양육비 (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