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결정, 양육비
양육권 및 친권 기본은 알고 있도록 하자!

무엇보다도 양육권과 친권은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많이 접하면서 솔직히 양육과 친권에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보이기도 합니다.

양육자
결정의 기준
기본적인 관점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자녀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결정의 기준

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준
서울가정법원의 2014년도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부합산 소득/
자녀나이
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799만원 800~899만원 900~999만원 1000~1,199만원 1,200만원 이상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0~2세 621,000 752,000 945,000 1,098,000 1,245,000 1,401,000 1,582,000 1,789,000 1,997,000 2,095,000 2,207,000
264,000~
686,000

687,000~

848,000

549,000~

1,021,000

1,022,000~

1,171,000

1,172,000~

1,323,000

1,324,000~

1,491,000

1,492,000~

1,685,000

1,686,000~

1,893,000

1,894,000~

2,046,000

2,047,000~

2,151,000

2,152,000

이상

3~5세 631,000 759,000 949,000 1,113,000 1,266,000 1,422,000 1,598,000 1,807,000 2,017,000 2,116,000 2,245,000

268,000~

695,000

696,000~

854,000

855,000~

1,031,000

1,032,000~

1,189,000

1,190,000~

1,344,000

1,345,000~

1,510,000

1,511,000~

1,702,000

1,703,000~

1,912,000

1,913,000~

2,066,000

2,067,000~

2,180,000

2,181,000

이상

6~8세

648,000 767,000 959,000 1,140,000 1,292,000 1,479,000 1,614,000 1,850,000 2,065,000 2,137,000 2,312,000

272,000~

707,000

708,000~

863,000

864,000~

1,049,000

1,050,000~

1,216,000

1,217,000~

1,385,000

1,386,000~

1,546,000

1,547,000~

1,732,000

1,733,000~

1,957,000

1,958,000~

2,101,000

2,102,000~

2,224,000

2,225,000

이상

9~11세 667,000 782,000 988,000 1,163,000 1,318,000 1,494,000 1,630,000 1,887,000 2,137,000 2,180,000 2,405,000

281,000~

724,000

725,000~

885,000

886,000~

1,075,000

1,076,000~

1,240,000

1,241,000~

1,406,000

1,407,000~

1,562,000

1,563,000~

1,758,000

1,759,000~

2,012,000

2,013,000~

2,158,000

2,159,000~

2,292,000

2,293,000

이상

12세~14세 679,000 790,000 998,000 1,280,000 1,423,000 1,598,000 1,711,000 1,984,000 2,159,000 2,223,000 2,476,000

295,000~

734,000

735,000~

894,000

895,000~

1,139,000

1,140,000~

1,351,000

1,352,000~

1,510,000

1,511,000~

1,654,000

1,655,000~

1,847,000

1,848,000~

2,071,000

2,072,000~

2,191,000

2,192,000~

2,349,000

2,350,000

이상

15세~18세 703,000 957,000 1,227,000 1,402,000 1,604,000 1,794,000 1,964,000 2,163,000 2,246,000 2,540,000 2,883,000

319,000~

830,000

831,000~

1,092,000

1,093,000~

1,314,000

1,315,000~

1,503,000

1,504,000~

1,699,000

1,700,000~

1,879,000

1,880,000~

2,063,000

2,064,000~

2,204,000

2,205,000~

2,393,000

2,394,000~

2,711,000

2,712,000

이상

기초 설명
01.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낸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본다.
02.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 구간을 나타낸다.
03.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4명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낸다.
04. 표준양육비를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양육비 가산ㆍ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결정한다.
  1. ① 거주 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2. ② 자녀수 (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3. ③ 고액의 치료비 (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4. ④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5. ⑤ 부모의 재산상황
05. 최저양육비 (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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