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 잘 알고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이혼소송을 하다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눈 앞에는 위자료만 보이는 의뢰인들이 태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변호사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재산 분할에 더욱더 힘을 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분할함으로써 청산하는 의미에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무상 분할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요소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

원칙적으로 분할대상 재산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입니다.

  • 01. 특유재산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것,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것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일방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타방의 특유재산을 유지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면, 공평의 견지에서 그 기여분을 평가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02. 퇴직금, 연금
    퇴직금, 연금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며, 장래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연금 등도 현재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분할대상 재산입니다. 개정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은 분할방법과 요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03. 채무(부채)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 중,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부부공동으로 책임을 지므로 분할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택융자와 같이 공동재산의 형성을 위하여 생긴 채무는, 개인 명의의 채무이더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기타 채무는 단지 그 개인의 채무로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 채무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재산분할비율(기여도)

일반적으로 처가 분할청구를 하는 경우를 상정합니다.

  • 01. 맞벌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여도를 50%정도를 전후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45-55%)
  • 02. 가업협력형의 경우
    처가 남편이 경영하는 사업에 협력하는 경우(가업협력형)의 경우, 대체적으로 혼인기간의 장단에 따라 50%에서 약간 그 이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40-50%)
  • 03. 전업주부의 경우
    아이 유무, 실제양육여부 및 혼인기간의 장단에 따라 1/3정도 이상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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