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조사
법원의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정확한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조사보고서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결혼생활내력, 부부간 분쟁의 과정과 현상, 재산 상태와 재산 형성과정, 사건본인 양육환경, 심신상태 기타 조사관의 종합의견이 기재됩니다.

이혼
가사조사란?
조사명령

재판장은 혼인파탄경위, 재산 형성과정, 사건본인의 양육환경 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조사의 방법
  • 01. 면접조사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사건본인 등을 직접 대면하여 문답을 통해 사실을 조사합니다.
  • 02. 출장조사
    혼인파탄경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가정환경인가를 직접 관찰하고, 사건본인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합니다.
  • 03.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또는 정신분석학 분야의 전문조사관을 통하여 이혼 당사자의 심리를 조사하여 성격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사건본인에 대하여 현재의 심신상태, 부모에 대한 심정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작성·보고
01.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합니다.
02. 조사보고서는 공문서로 판결·조정의 기초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가 됩니다.
03 조사보고서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결혼생활내력, 부부간 분쟁의 과정과 현상, 재산 상태와 재산 형성과정, 사건본인 양육환경, 심신상태 기타 조사관의 종합의견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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