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자녀의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입니다.
자녀의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하여 정확한 면접교섭결정이 필요합니다.

면접교섭
이란?
면접교섭권의 의미

부모 중 일방만이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에,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가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 내용으로는 단순히 만나는 것 이외에 함께 밤을 보낼 수 있는 것, 전화, 편지 등으로 연락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실무상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협의합니다.

이행확보수단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일방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알콜 중독에 빠져 있다는 사유 등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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