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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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우리사주 1억 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폭력, 대화 거부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1년 반 이상 별거하며 양육을 담당함.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보유한 우리사주 약 1억 원에 대하여 남편이 알지 못하고 정확한 사실조회가 어려우며 남편의 기여도가 전무하여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 변론방향을 설정함. - 남편은 이혼기각을 주장하다가 2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이혼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여 조정으로 마무리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저희 로펌은, 조금 양보하더라도 우리사주 때문에 조속히 조정하기로 함.
- 재판부는,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및 과거양육비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는 취학 전 월 60만 원, 취학 이후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