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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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출생 및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자행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금 3,500만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부정행위 관계단절을 통한 가정의 관계회복을 원함.
- 상간녀는, 의뢰인이 아이들과 거주 중인 주거의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대출금 7,000만 원을 남편에게 지급하게 유도하고, 위 대출금을 자신이 건네받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소유권 취득에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렸으며, 남편과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를 양육하며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상당 기간 영위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사안으로 파악됨. - 저희 로펌은 상대방에게 위 오피스텔에 대해 가압류를 해제해 주는 대신 처분대금 5,000만 원을 50%씩(2,500만 원) 나누는 방안(결국 위자금원 2,500만원에 조정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조속히 종결하려 하였으나, 조정 결렬로 재판 진행함. 이에 저희 로펌은 증인신문에서 남편(증인)에게 혼외자와 1주일에 1회 면접교섭하는 반면 의뢰인의 자녀와는 면접교섭 주기조차 모르고, 상간녀가 남편과 공모하여 남편에게 1억 원을 허위 청구한 소송에서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은 사실 등을 끌어내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확보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장은 ① 상간녀가 남편과 교제를 시작할 무렵 유부남인지 몰랐고 의뢰인이 찾아간 이후에 불륜을 알게 된 사실, ② 불륜을 안 후에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상당 기간 유지한 사실, ③ 상간녀 명의로 된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남편이 의뢰인 명의 재산으로 마련한 7,000만 원을 상간녀에게 지급한 사실, ④ 상간녀와 남편 사이에 출생한 아들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위자금 3,500만 원을 선고함.
-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하고, 그 외 저희 로펌이 주장한 사실이 전부 받아들여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