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
조정을 통한 이혼 재산분할금 6,500만 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이 과도한 음주 및 주사로 가정에 소홀하고 술에 취해 친정에서 잠시 맡긴 반려견을 쇠파이프로 구타해 실명 위기에 빠뜨리는 등 심각한 폭력성을 보여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시댁이 친정에 이혼을 통보하자 소를 제기함.
- 의뢰인은 남편이 같이 살자고 설득하다 이혼을 단언하는 등 오락가락한 태도에 흔들리며 이혼 여부를 고민하다가 남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이혼조정으로 마무리 함. - 저희 로펌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2018즈단5097), 증거신청을 통하여 남편의 은닉재산을 상당히 찾아낸 사안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장은,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6,500만 원을 전부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즉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도록 함. 그 외 각자 재산은 각자 귀속시키고 채무도 각 명의자가 변제하도록 함.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중학교 입학 전까지 월 100만 원, 중학교 입학 이후 월 110만 원, 고등학교 입학 이후 월 12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함.
- 저희 로펌은, 면접교섭 관련 매월 2회, 초등학교 입학 후 여름, 겨울 방학 동안 각 6박 7일, 구정과 추석 연휴기간 협의로 각 1박 2일로 정하고 면접교섭 일정 변경 시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연락하며 상호 적극 협조하도록 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