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
혼인기간 3년에 기여도 60% 인정받아 아파트소유권을 확보한 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이 혼인기간 중 수차례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접대부들과 성관계를 갖고, 산부인과에서 수차례 진료비를 결제하기도 하며 가출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여 이혼을 결심함.
- 의뢰인의 남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불성실한 태도를 보임. 이에 의뢰인은 예상한 기여도(25%)보다 훨씬 높게 인정받고, 남편에게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파트를 온전히 가져오게 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장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며 과거양육비 1,200만 원, 장래양육비 월 1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함. 다만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6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