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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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1인당 월 80만 원 및 대학입학금·등록금 지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이 1년 이상 부정행위를 하며 급기야 가출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이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저희 로펌은, 남편이 집을 빼라고 압박하자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의뢰인이 별거 이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변론종결에 이르기 전 과거양육비 형식의 일괄 지급방식으로 청구를 진행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남편 명의 현재 거주 중인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을 양도받고, 이와 동시에 전세자금대출금채무 4,500만 원을 면책적 인수하는 것으로 조정함.
- 재판장은 국민연금 분할수급권은 관련법에 따라 분할하도록 조정함. - 의뢰인은 양육하면서 남편에게 과거양육비로 500만 원, 성년 전까지 1인당 월 80만 원을 받고, 시각장애를 가진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 중 절반을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하여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원받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등은 포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