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0-06-11
가정폭력 남편을 상대로 조정을 통한 양육비 200만 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이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장기간 폭력, 폭언을 계속하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았고, 2014.경 남편이 폭행으로 기소유예받은 전력이 있음.
- 남편의 기소유예 건의 경우 기록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뢰인이 남편의 폭행 사실 등과 관련한 증거가 전혀 없어 남편의 유책행위를 소명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 이에 조정 진행을 통하여 남편의 유책행위를 적극 주장하고, 상대방과 조정안을 적극 협의하여 신속하게 조정으로 확정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 관련, ① 의뢰인은 남편에게 공동명의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이전등기 받는 것과 동시에 1억 6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단 남편은 5년간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월 1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도록 함. ② 또한 의뢰인은 남편에게 체어맨 차량을 받고, 시부가 의뢰인 명의 예금통장에 맡겨 둔 돈을 의뢰인 소유로 확정하도록 함. 만약 시부가 의뢰인을 상대로 예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이 패소할 경우,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그에 따른 지급금액만큼 구상할 수 있도록 조정조서에 명시함.
- 의뢰인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에게 양육비로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월 200만 원(1인당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함. 그 외 남편이 의뢰인 남동생을 상대로 한 대여금 채권청구소송에 대하여 이를 취하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통해 마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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