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0-06-11
아픈 아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받고 양육비 월 150만원으로 조정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소통 부재로 인한 가정불화로 이혼을 원하고 남편 역시 반소로 이혼에 동의함.
- 원심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9,800만 원, 장래양육비로 아픈 자녀 1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월 180만 원, 다른 1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선고함.
- 저희 로펌은, 원심에서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부부공동재산(남편의 지입차량) 가액이 저평가되고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항소로 불복함.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아파트 이전받는 대신 4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하여 조정을 통해 마무리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저희 로펌이 진행한대로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아파트 소유권(2억 5,500만원)을 가져오되 남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함. 단 의뢰인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약 1억 원)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마무리함.
- 재판장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양육자, 면접교섭을 정하면서, 다만 양육비는 아픈 자녀 1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50만원을, 다른 1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8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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