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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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남편 상대로 한 위자금 2,000만원, 양육비 100만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저희 로펌은, 의뢰인(아내)이 남편의 폭언,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자녀를 계속 양육하길 원하지만 아이들이 어려서(3세, 100일) 양육비가 높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증액 청구할 것을 검토함.
- 저희 로펌은, 직권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1인당 월 40만원을 받고 변론기일에 여러 가지 소명한 반면에 상대방은 불출석, 무대응으로 일관함. 아파트 담보대출채무가 의뢰인 명의인데 남편이 전혀 채무인수에 협조할 생각이 없어서,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아파트를 인수하고 남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변론 종결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금 2,000만원,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의뢰인이 남편에게 6,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아울러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로 100만 원(1인당 5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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