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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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약정한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감액한 재산분할심판 조정사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상대방으로부터 협의이혼 시 약정한 재산분할조건대로 이행하라는 재산분할심판청구를 받음.
- 저희 로펌은, 조정을 통하여 약정한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진행전략을 세움. 구체적으로 의뢰인(아내)이 해당상가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되 담보대출채무도 상대방에게 인수시키고, 상대방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재산분할금 5,000만원은 전액 면책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함. 아울러 의뢰인(아내)이 협의이혼 시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범위가 제한적임을 적극 소명하여 2,000만원 지급 선에서 조정을 성립시킴.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가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남편이 근저당권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함. 만일 면책적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편이 의뢰인이 부담한 채무 전액을 지급하기로 조정사항에 반영하여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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