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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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해 양육권자인 아내를 상대로 한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월 100만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이후 아내가 자녀들의 양육에 소홀하여 의뢰인이 양육자 변경 등을 원한 사안임.
- 재판장이 가급적 조정으로 마무리하기를 권하여, 이에 저희 로펌은 1) 위자료 지급액과 재산분할 수령액을 상계하여 미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조정을 진행하되 의뢰인이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한도로, 2)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 월 100~130만원 수령을 목표로 하되 의뢰인이 수용하는 금원을 한도로 조정을 진행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저희 로펌은, 1) 의뢰인이 양육하면서 아내가 의뢰인에게 장래양육비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2) 의뢰인이 아내에게 위자료·과거양육비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함. 3) 다만 목표한 대로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받아야 할 장래양육비 1,300만원을 공제한 차액 700만원만을 지급하고 서로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것을 명시하여 조정사항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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