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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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 연령에 따른 단계적 양육비 결정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분노조절로 인한 가정폭력, 상습도박 등을 원인으로 이혼을 결심함. 이에 저희 로펌은, 남편과 면접교섭 후 자녀에게 불안감과 폭력성이 발현되는 것을 염려하여 직권사전처분을 요청하고, 양욱비 50만원에 매주 토요일 면접교섭을 내용으로 한 사전처분을 받음.
- 저희 로펌은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받기 위하여 원만하게 조정을 진행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조정을 통해 1)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등으로 800만원을 지급하고 2) 의뢰인이 양육하면서 남편이 의뢰인에게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양육비 월 60만원, 초등학교 입학 후 중학교 입학 전까지 월 70만원, 중학교 입학 후부터는 월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 면접교섭에 관하여 1) 조정 성립일 이후부터 2020.5.31.까지 월 4회, 2) 2020.6.1.부터 월 2회 2박3일로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