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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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이 아파트를 지원하고 혼인기간이 단기(2년 4개월)임에도 남편을 상대로 판결문상 인정된 재산분할금 1억 2,500만원(의뢰인명의 9,500만원 포함)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혼인기간 중 남편보다 수입이 월등히 많고, 혼수로 약 4,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부부공동재산 중 의뢰인의 퇴직금 등 금융자산이 약 4,500만원에 이르렀으나, 혼인기간이 단기(2년 4개월)이고 아파트는 대부분 시댁이 지원하였는바,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약 25~30%로 목표하여 진행함.
- 재판장은 의뢰인에게 우호적인 입장에서 일단 양육비 월 60만원, 2주 1회 면접교섭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가사조사를 통해 남편의 양육환경 또한 의뢰인과 비슷하게 우량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바, 저희 로펌은 의뢰인에게 보조양육자인 친정모의 진술서를 통하여 강력한 보조양육의사등을 추가 소명함.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 관련하여,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단기임에도 재산분할을 인정(기여도 20%)하고, 의뢰인은 남편에게 투싼차량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레이 차량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며 재산분할정산금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 자녀는 의뢰인이 양육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양육비 월 60만원을 지급함. 남편은 자녀와 월 2회, 1박 2일로 면접교섭하는 판결이 선고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