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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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유일재산인 남편명의 주택 확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계속된 부정행위,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로펌과 이혼 외에 상간자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하기로 함.
- 저희 로펌은, 남편이 주택 이외에는 별도의 집행재산이 없어 남편명의 주택에 관하여 등기 이전받는 것을 조정조건으로 하고, 상간녀에게 별도로 위자금 1,000만원~1,500만원 정도를 제시하였으나, 불리한 조건임을 인식한 남편의 반대로 결렬됨. - 저희 로펌은, 2차 목표로 남편에게 인정될 재산분할액을 의뢰인이 받을 위자료와 과거양육비(5년 정도)로 전부 상계하는 전략을 사용하였고, 이에 더하여 상간자로부터 추가 위자금 1,500만원을 실제 이행받는 것을 목표로 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이 청구한 본소에 의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남편이 제기한 반소 이혼청구는 기각함.
-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남편은 2,000만원, 상간녀는 남편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함. -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기여도를 65%나 인정하여 남편 명의 주택을 이전 받으라고 판결함. 구체적 이행방법으로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라고 판시함. - 자녀들의 친권자·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장래양육비로 1인당 월 40만원(총 120만원)을 인정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