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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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하여 아내를 상대로 아파트 지분등기 이전해주고 받은 재산분할금 2억 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사실상 이혼 의사가 일치하는바, 재산분할 조건만 비슷하다면 이혼조정을 성립시킬 의사가 매우 강함.
- 의뢰인은 아내에게 아파트 지분등기를 넘겨주고, 아내로부터 금 1억 5,0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하고 기타 여러 부수사항을 조정조건으로 명시하기를 희망하였음.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조정과정에서 좀더 유리하게 협의되었는바,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금 2억 원을 지급받고 아내에게 아파트 중 의뢰인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함. 위 합의 사항 이외에는 각자재산 각자귀속으로 확정함.
-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2개월 내 퇴거하고, 퇴거 시 식탁 및 의자 4개, 작은방 텔레비전 및 게임기, 이케아 가구장, 스텐드 1개, 유선청소기, 일룸 의자 2개, 벽시계 1개, 소지품 및 옷가지를 가지고 퇴거할 수 있다고 조정을 통해 명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