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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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분양권 및 조합원 자격 승계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특수한 종교로 만나 성급하게 결혼함. 의뢰인이 자신의 주도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운영했음을 강변하였지만, 저희 로펌은 혼인기간이 짧은 관계로 원상회복적 재산분할 정도로 예상된다고 안내함.
- 저희 로펌은, 남편 측이 계속 이혼기각만을 원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가사조사과정에서 이혼의사를 잘 표명하고 구체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차분하게 진술하라고 조언함. - 저희 로펌은, 재산분할, 양육환경 등 이혼재판 심리를 통하여 이혼 및 친권자·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 재산분할금 3,000만원, 양육비 8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남편이 이의제기하여 계속 심리가 진행됨. -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지쳐서 빠른 종결만을 원하므로, 재산분할 방법으로 분양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함. 이에 의뢰인에게 남편 측이 제시한 분양권의 가치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함. 또한 분양권 및 조합원 자격 이전이 불가능해질 경우의 현금지급방안 등 재산분할 대안을 마련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남편 친부 명의의 분양권을 이전받고, 해당 조합원 자격을 의뢰인이 승계하며 양 당사자는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조하고, 만일 위 절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남편이 2개월 내로 의뢰인에게 2,802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그 외에는 각자재산 각자귀속으로 확정함.
- 의뢰인의 양보의사에 따라 자녀는 남편이 양육하되, 의뢰인은 남편에게 양육비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와 매월 2회, 1박 2일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확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