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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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아파트 매도분할을 통하여 인정된 재산분할금 13억 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한 이후 시댁의 무시와 남편의 무관심한 대응에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상담직원을 매칭하여 소송기간동안 관련 조언을 꾸준히 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마음이 안정되도록 노력함.
- 저희 로펌은 심리과정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구조적인 이혼사유와 혼인파탄 사실을 차분히 증명하였는바, 결국 부부상담 과정에서 남편 또한 이혼의사를 밝혀 이혼조정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짐. 이에 저희 로펌은,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주거, 교육 등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하였음. - 의뢰인의 시모가 손주들에 대한 양육권을 강력히 원하여 남편이 이혼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된바,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양육환경조사를 진행하되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강력한 이혼의사와 남편에게도 충분한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이라는 점을 잘 소명하도록 안내함 - 당시 시가 24억 원에 이르던 반포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이었던 관계로 재산분할심리에서 상대방과 첨예하게 대립함. 저희 로펌은 위 아파트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합리적으로 분할하는 방안으로 협상을 이끌어가 결국 원하는 조정안에 이름.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 관련, 1) 의뢰인과 남편은 반포 아파트를 24억 5,000만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13억 원은 의뢰인이 소유하고 나머지는 남편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함. 다만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이 사건 조정성립일 현재 의뢰인이 위 13억 원 중 1억 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12억 원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의뢰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12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의뢰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갈음함.
- 자녀들의 친권자로 의뢰인과 남편을 공동으로 지정하고, 자녀들의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함. 남편이 의뢰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100만원씩(합계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자녀 1인의 영어 유치원비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 의뢰인은 남편에게 매주 1회 주말에 면접교섭을 진행하고, 남편 부재 시에는 시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락함. 기타 분쟁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을 확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