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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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은 재산분할 기여도 35%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별거하던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음.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점에 분노하였으며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위 이혼소송에 대응할 것을 결심함.
- 저희 로펌은, 남편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이혼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이 요청한 위자료·양육비 외에 재산분할금 청구를 추가함. - 조정 진행단계에서, 저희 로펌은 위자료 1,500만 원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기각, 양육비 월 80만 원을 주장하여 조정 결렬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관한 심리 진행함. 다만, 심리진행 과정에서 남편이 상당한 채무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1)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위자료 부분은 판단을 유보하고, 2)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남편이 사업상 채무가 많고 의뢰인의 퇴직금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3) 친권자·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4) 남편이 의뢰인에게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로 1,200만원을 지급하며, 남편의 소득활동이 불안정함에도 장래양육비로 월 100~12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권함.
- 의뢰인(아내)은 재산분할 비율(35%),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장래 양육비(월 100~120만 원) 등에서 대체적으로 만족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