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1-12-03
이혼에 동의하되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취하시킨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우리 의뢰인(남편)은 명백한 유책배우자였는바,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제안하며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2억 원)를 요구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를 거부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의뢰인은 다소간의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는 있었으나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 저희 로펌은, 상대방을 상대로 가사 소홀 등 협조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또한 의뢰인(남편)은 몇몇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 혼인기간이 6년 남짓으로 길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상대방이 계속 재산분할을 고집하는 경우 친권・양육권도 주장할 것임을 천명함.
-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재고할 것을 권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취하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 대신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매월 2회 면접교섭하기로 함.
-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판결이었기에 우리 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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