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1-12-03
이혼소송 취하 후 계속된 유책행위를 입증하여 재소송하여 이혼 인용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2014.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음. 의뢰인은 2017. 7.경 남편의 폭언,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이 간절히 재결합을 원하여 소송을 취하함. 그러나 소송 취하 이후에도 남편의 폭언, 폭행은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이혼을 결심함.
- 의뢰인은, 과거 이혼 소송을 취하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될까봐 걱정을 하며 저희 로펌을 찾아왔는데, 의뢰인은 하루 빨리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길 희망하였고, 신속한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판결을 원하였음.
- 저희 로펌은, 소 취하 이후 발생한 남편(피고)의 유책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남편과 사적 협의를 시도함. 남편은 이혼 의사가 확실하지 않았으나, 저희 로펌은 의뢰인(원고)의 남편의 유책행위를 소명하며 이혼 의사를 강력히 표시하였고, 이에 남편도 어쩔 수없이 이혼을 수용함.
- 저희 로펌은, 남편에게 의뢰인의 조정안을 전달하였고, 이후 1회 조정기일로 의뢰인의 이혼 소송은 신속히 마무리됨.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 1) 위자료 및 재산분할 관련, 남편(피고)이 의뢰인(원고)에게 660만원 지급, 2)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3) 양육비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월 6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신속한 소송 진행에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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