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1-12-03
이혼조건 합의된 경우에 숙려기간 없는 신속한 이혼 및 강제력 있는 재산분할결정을 위한 이혼조정신청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숙려기간 동안 남편의 이혼 의사가 번복되는 것이 우려되었고, 남편을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에 저희 로펌은 의뢰인에게 이혼 조정신청을 제안함.
- 저희 로펌은, 남편(피신청인)과 의뢰인(신청인)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를 첨부하여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함. 재판부는,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숙려기간 및 법원 출석 없이 이혼 소송을 신속히 종료함.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합의내용에 따라 1) 재산분할 관련, 의뢰인이 남편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2)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함.
전화상담 · 방문상담 예약하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심층상담예약을 원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예약현황표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간단한 고객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시간 예약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