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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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가출한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를 차단한 사안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무단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를 원함. 아내는 의뢰인의 부모가 의뢰인에게 막말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의뢰인은 오히려 아내의 가족이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면서 이혼을 원하였음.
- 저희 로펌은, 상대방이 약 5,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자 이에 대하여 혼인기간이 2년 남짓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도 그 존속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내세워 재산분할을 요청을 거부함. -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감정할 것인지 검토해 보라고 하였고, 상대방은 재산분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감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낌.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가사조사 직후 조정기일을 진행함.
- 양측 모두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바 쌍방 위자료 없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함. - 재산분할관련, 원고의 아파트 분양권이 실효되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당시 원고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수 천만 원이었기에 의뢰인은 위 조건을 수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