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1-12-03
의뢰인 채무분할 명목으로 지급받은 2,300만 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약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음.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남편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치 않았음. 나아가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은 대부분 시댁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 명의의 대출 채무가 약 3,300만원에 이른 상태임. 이에 의뢰인은 단독친권, 단독양육권을 확보하면서 남편이 의뢰인 명의 채무를 일부 부담하기를 희망함.
- 저희 로펌은, 남편(피고)의 유책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며, 의뢰인(원고) 명의 채무가 가사채무로서 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하였음.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 조정을 통하여 남편의 이혼의사를 이끌어 냈으며, 의뢰인의 채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 의뢰인은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의뢰인 명의 채무 일부를 남편이 부담하는 조건에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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