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1-12-03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인용 및 재산분할 9,100만 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별거기간이 오래되었는바 빠르게 이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였음. 이에 혼인파탄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진행함.
- 저희 로펌은, 심리과정에서 재산명시절차에 준하여 의뢰인의 재산상태를 재판부에 알리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전세보증금 채권 및 빌라)의 대부분을 우리 측의 기여로 형성하였음을 소명함. 다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속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였고, 우리 측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여 합당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힘.
- 이 과정에서 상대방 명의 빌라에 대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빌라에 대한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세를 인정받음.
- 재판부는 아내의 이혼의사를 궁금해 하였는데, 매 변론기일마다 ‘아내 역시 이혼에 동의한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아내의 연락처를 재판부에 밝힘.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 제기 후 9개월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됨.
- 재산분할 관련, 아내가 전세보증금과 빌라를 그대로 소유하고, 전체 자산의 65%에 해당하는 금원인 9,100만 원을 아내가 의뢰인(남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함. 남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12년임을 고려할 때 남편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아내를 지정함. 의뢰인의 연봉은 약 6,000만 원이었는바, 아내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70만원씩을 지급하게 됨.
- 의뢰인(남편)은 위 판결에 만족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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