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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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조정을 통해 1심 판결대비 재산분할금 증액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약 2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음.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 협조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함.
- 1심 재판부는, 1)재산분할 관련, 남편이 의뢰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뢰인 명의 부동산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하라, 2) 공동 친권,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 3)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 720만원, 장래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 이에 의뢰인과 남편 모두 항소함. - 1심 재판 이후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고,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해 남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희망함. - 저희 로펌은, 항소심 조정기일에서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남편(피고)이 지정되는데 동의하는 의사를 밝혔으며,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액수가 과소하다고 강력히 주장함.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1) 재산분할 관련, 남편이 의뢰인(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고, 2)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피고)을 지정함.
-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증액(2,000만원) 및 사건본인들의 복리가 확보되어 만족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