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1-12-03
유책배우자로서 1억 원만의 재산분할을 원한 사안에서 인정된 초과 재산분할금 약 1억 7,8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일방적 부부관계와 지나친 간섭, 무시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이혼을 결심함. 다만 남편 측에서 의뢰인이 과거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위자료 반소 청구가 예상된 사안임.
- 남편은 소장을 송달받은 후에도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소송 외적으로는 아내에게 강압적으로 소취하를 요구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함. 또한 남편은 이혼을 한다면 자신이 자녀들을 양육하겠으며, 재산분할금은 5,000만원만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양측 입장 격차가 매우 커서 조정은 결렬됨.
- 의뢰인은 여린 성격으로 소송기간 중에도 계속된 남편의 억압에 많이 힘겨워하였으나, 저희 로펌의 조언을 받아 차분히 가사조사절차와 부부상담에 참여하여 혼인 파탄 경위와 본인의 이혼의사를 상세하게 진술함.
- 이에 남편 측에서 이혼의사 번복하여 이혼 반소 제기하였고,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데는 동의함. 이혼의사와 양육의사가 합치되었으므로, 이후 재산분할에 대한 심리를 중점적으로 진행함.
- 위자료 관련, 남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상대 남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별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에 본 이혼 소송에서도 의뢰인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되었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산분할 관련, 판결문 상 인정된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은 178,453,242원(재산분할 지급액 170,000,000원)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30% 인정되었음.
- 위자료 관련하여,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기로 정함.
- 자녀들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1인당 120만원씩 총 240만원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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