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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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 승소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약 6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 2019. 5.경 의뢰인은 남편과 권태기를 겪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고 별거를 시작함. 그러던 중 2019. 7.경 의뢰인은 남편의 고향 친구를 통해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상간녀는 2018. 12.부터 남편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의뢰인의 자녀들과 만남을 가지는 등 파렴치한 부정행위를 해왔음.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가 멀어진 것이 상간녀의 부정행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충격을 받았지만, 다시 한 번 남편을 믿어보기로 다짐하고, 2019. 8. 가족여행을 다녀옴. 그러나 의뢰인은, 가족여행 도중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 거주지에 상간녀의 생필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하고 상간자 소송을 제기함. - 상간녀(피고)는 의뢰인(원고)과 남편이 별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만남을 가진 것이며, 2019. 8.경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함. -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별거를 결심한 이유는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고,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위자료 인정하는 전제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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