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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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을 위해 거주 아파트 소유권을 최종 확보한 사안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폭언, 폭행, 경제적 유기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함.
- 의뢰인은 남편과 약 8년간 결혼생활을 하고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음. 그러나 남편이 결혼 2년차 무렵에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 없이 단독으로 시댁이 있는 지역으로 홀로 이사하였고, 이후 6년간은 월 1~2회 정도만 의뢰인을 방문함. 남편은 고정적인 직업이 없이 사업, 시험 준비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거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혼인 전체 기간 동안 의뢰인의 소득만으로 생활비, 양육비, 아파트 대출 이자를 부담함. - 의뢰인과 자녀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남편과 시댁 측에서 매매대금 중 약 7,700만원 정도를 부담했고, 나머지는 의뢰인 명의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였음. - 주된 재산인 아파트가 의뢰인(원고) 명의였으므로, 남편(피고)에게 일정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 과도한 재산분할금이 책정되면 의뢰인이 아파트를 팔아야 하므로 아이 양육환경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음. 따라서 의뢰인이 현 거주지 아파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남편의 기여도를 최대한 낮추어 남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줄이고,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지급액을 거의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심리 진행함. - 남편 측에서는 재산분할금을 더 받기 위해서 시누이를 내세워 혼인기간 중 시댁에서 의뢰인에게 송금한 돈 전액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추가 제기함. 저희 로펌은, 시누이와 의뢰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시킴.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판결문 상 인정된 의뢰인(원고)의 재산분할 몫은 부부 공동재산 약 2억 원의 50%인 104,979,948원으로 결정되었고, 구체적으로는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이 남편(피고)에게 재산분할 정산금 1,9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임.
-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 240만원, 장래양육비 월 40만원씩 지급하기로 함. -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를 최종 소유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에게 1,36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결과임. 의뢰인은 판결에 만족하였고 쌍방 항소하지 않고 판결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