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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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했던 30년 혼인생활과 황혼 이혼, 재산분할금 16억 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30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중에 식당,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휴일도 없이 일했으나 모든 수입과 재산은 남편이 독차지하였음. 의뢰인은 경제력이 전혀 없었고, 이가 아파도 치과조차 가지 못해서 치료시기를 놓쳐 치아가 전부 빠져버렸음. 의뢰인은 허리, 고관절 질환이 심각하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으나, 남편이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였고 힘들게 전혼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음.
- 남편의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가 심각하였으나, 의뢰인이 노령이고 농촌에 거주하여 이혼사유에 관한 직접적인 물증이 많지 않아 이혼 성립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 - 저희 로펌은, 남편(피고)의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 경제권 독점, 치료비 지급 거부 등 배우자로서의 부양의무 위반을 이혼사유로 주장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하여 남편 측은 이혼사유가 없으므로 이혼 기각을 구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이에 가사조사절차를 통하여 구체적인 혼인 파탄 경위와 의뢰인(원고)의 강력한 이혼의사를 소명하고, 남편이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수술이 잘못되면 이혼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 등 유책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이혼사유를 특정함. - 재산분할 관련, 저희 로펌은 남편의 부동산, 은행 계좌에 대한 전반적인 증거신청을 진행하였고, 남편이 45억 원 상당 부동산을 보유한 내역과, 10억 원 상당 예금이 있었으나 소제기 후에 전액 인출하여 은닉한 사실을 밝혀냄. - 남편은 소제기 후에 인출한 10억 원을 아들이 절취하여 도주하였으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로펌은 만약 아들이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으로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남편이 인출한 10억 원 현금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어 판결 선고되었음. - 남편이 1심 이혼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주장을 지속하였음.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남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의뢰인의 이혼 판결이 확정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피고)이 의뢰인(원고)의 치료 목적 수술을 비용문제로 반대하고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지도 않았으며 폭언, 무시, 냉대를 반복하여 혼인을 파탄시킨 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여 상고심에서 확정됨.
- 재산분할 관련, 의뢰인(원고)에 대한 재산분할금을 16억 원으로 확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