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2-03-15
상대방이 혼인파탄 이후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하고 인정받은 재산분할금원 1억 7,000만원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약 29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음.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폭력적 성향, 의처증, 경제적 유기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증거신청을 통해 남편의 주식, 퇴직금, 예금 등을 찾아냈음.
- 남편(피고)은 의뢰인이 과거 운영한 가게의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제3자에게 대여한 금원, 자녀 명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장례 보험 등이 부부공공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임대차 보증금 사용 경위를 소상히 밝혀 가사채무로 소명하고,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자녀 명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독자적인 자녀 재산임을 소명함.
- 또한 남편은, 혼인 파탄 이후 남편의 퇴직금으로 과거 동생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남편 및 모친의 병원비로 충당하였으므로 남편 명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이에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 동생의 채무는 허위채무이며,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혼인 파탄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파탄 이후 병원비를 지출한 사실은 재산분할에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 소명함.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산정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1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
- 재판부는 의뢰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사채무로 인정하고, 남편의 허위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하였으며, 남편의 퇴직금을 부부공동재산에 산입하여 적절한 재산분할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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