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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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면접교섭 거부 의견을 반영하여 면접교섭 제한 판결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으나, 남편의 경제적 유기와 상습적 음주, 폭언으로 인하여 약 4년간 별거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함.
- 의뢰인(원고)은 별거기간 중에도 자녀가 남편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였음. 그런데 남편(피고)은 별거기간 중 면접교섭을 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려서 아이에게 큰 트라우마가 발생하였고, 결국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상태에 이름. - 아내는 이혼과 단독친권, 양육권, 양육비, 자녀의 면접교섭 거부 의사에 따른 면접교섭권 제한을 희망함. 별다른 공동재산이 없었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고, 양육권 확보와 과거양육비 인정, 면접교섭 제한을 중심으로 소송 진행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가사조사절차를 전반적으로 스크린하고, 의뢰인이 차분하게 가사조사기일에서 남편의 유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녀의 정서를 위해서 면접교섭 제한이 필요한 사정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고, 이에 최종 판결에서도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해태로 혼인이 파탄된 사실이 인정됨. - 조정기일을 통하여 재판부가 직접 자녀를 대면하고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 의사를 확인하였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자녀에게 섣불리 면접교섭을 강요할 경우에 트라우마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분간은 면접교섭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변함. 다만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는 향후 시간을 두고 부자관계가 회복되어 면접교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었으므로, 의뢰인 의사를 반영하여 면접교섭에 관한 합리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피고)이 의뢰인인 아내(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과거양육비 1,900만원을 각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월 50만원씩과 자녀의 치료비 50%를 지급하는 판결이 확정됨.
-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매월 2회 당일 면접으로 진행하되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자녀가 원하면 의뢰인이 면접교섭 과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