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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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혼인기간(5년)에도 기여도 인정되어 확정된 재산분할금 1억 7,000만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과 남편은 약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음.
-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후 남편(원고)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오히려 의뢰인(피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음. - 남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책을 덮기 위하여 의뢰인이 남편에게 폭언, 욕설 및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함. -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조정을 통하여 신속하게 이혼 소송이 종결되기를 희망함. -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유책관련 남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 남편의 부정행위 등 유책행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명하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부부공동재산 5억 3,000만원 중 1억 8,000만원,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매달 80만원’의 조정안을 제시함. - 조정기일에서 남편(원고)은 의뢰인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의 기여사실(경제활동, 혼인기간, 부동산 시세차익)등을 강력하게 주장함. 조정은 결렬되었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사실을 인정하여 우리 측이 제시한 조정안과 비슷한 조건으로(재산분할금 1억 7,000만원, 양육비 60만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발령함.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1) 재산분할 관련, 남편이 의뢰인에게 1억 7,000만원을 지급하고, 2)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며, 3) 양육비 매월 75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에 아파트 시세차익이 반영되어 원하던 금액을 확보하고, 사건본인들의 양육조건이 무난히 확보되어 대체적으로 만족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