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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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 확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유학생활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유학 중에 알게 된 중국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 및 중국 여성에 대한 상간자 소송 진행을 희망함.
- 법무법인 주한은,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였는데, 상간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자 희망하는 남편을 압박하여 유리한 이혼조건을 협상함. 결국 남편(피고)은 아내(원고)에게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상간자소송 취하를 전제로 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전세금 채권 9,000만 원을 미리 양도하기로 약속함. - 남편은 조정의사를 담은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우리 측은 남편의 의사가 바뀌기 전에 신속하게 조정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최대한 빠른 날짜로 조정기일을 진행시킴.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아내)은 조정기일 전에 남편으로부터 전세금 채권 9,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다음 달 말일까지 500만 원을 원룸보증금조로 지급하기로 함.
- 양육조건도 유리하게 조정이 확정된바,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는 대신에 의뢰인은 원하였던 대로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였으며, 남편의 소득(월 300만 원)에 비하여 상당히 큰 금액의 양육비(2명, 총 15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