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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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극심한 산후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이유로 의뢰인 의사대로 친권, 양육권자 지정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으며, 자녀가 희귀병을 앓고 있었음. 남편은 집안일과 양육에 매우 소홀하였으므로, 아내는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독박육아’에 시달림. 또한 남편의 게임중독과 흡연 문제, 가정폭력 등으로 부부간 갈등이 심했음.
- 의뢰인이 출산과 독박육아로 인하여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겪었고,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할 당시에는 공황장애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음. 이에 의뢰인이 도저히 이혼 후 혼자서 직장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음. - 이에 자녀 양육을 남편(피신청인)에게 양보하고, 의뢰인(신청인)은 소득수준에 맞추어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의 양육과 치료에 참여하는 형태의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함. - 남편 측에서는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할 것을 주장하였고, 만약 남편이 양육을 맡게 된다면 입주도우미 비용을 포함한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양육 관련 입장 차이가 극명하였음. - 이에 의뢰인과 남편 간에 협의 성립한 재산분할은 일부조정하여 성립시키고, 나머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 부분은 소송으로 전환함. -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참여하는 가사조사절차를 전반적으로 스크린하였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관련해서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과 독박육아로 과중한 노동에 시달려 현재는 우울증, 불면증 등이 발병하여 정신과 치료 중이고, 이러한 의뢰인의 취약한 심신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자녀 양육을 맡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함. 단,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통해서 향후 자녀의 양육과 치료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녀 복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음. - 양육비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지급 가능한 양육비 액수를 주장·입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의뢰인의 소득에 비추어 적정한 양육비 금액이 산정되었음.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이혼과 재산분할금 지급은 분리하여 일부조정 성립하였음.
- 판결에서 자녀 친권자·양육자는 남편(피신청인)으로 지정하였고, 의뢰인인 아내(신청인)은 양육비로 월 80만원씩 지급하며, 면접교섭은 매월 총 4회(주말 2회 중 1회는 숙박, 1회는 당일, 평일 2회 당일)로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