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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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를 출산하고 허위 소송까지 남발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금원 3,500만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약 7년간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자녀 두 명과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음. 그러던 중 남편은 의뢰인 명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잠적하였는데,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음.
- 놀랍게도 상간녀는 의뢰인 몰래 남편의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식을 올렸으며,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며, 남편은 의뢰인 명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상간녀와의 거주지를 마련하기도 함. - 의뢰인(원고)은 자녀들을 생각하여이혼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여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를 중단시키기로 결정함. - 상간녀(피고)는, 남편과 공모하여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다고 허위주장하며 남편을 상대로 보여주기 식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관계를 단절하였다고 허위 주장함. -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고 말한 사실, 상간녀와 남편이 허위소송으로 법원을 농락한 사실, 현재까지 부정행위 만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정확히 소명함. -상간녀는 소송 진행 중에도 남편, 혼외자와 함께 여행을 갔으며, 혼외자를 데리고 법정에 출석하며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함.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 상간녀(피고)는 의뢰인(원고)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상간녀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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