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
아내와 상간자의 데이트를 목격한 의뢰인의 응보 목적 상간자 위자료 소송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갑자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오자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아내가 상간자와 데이트하는 장면 및 아내의 차가 모텔에 정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아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함.
- 의뢰인(원고)은, 처음에는 아내를 설득하여 상간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아내를 가정으로 복귀시키려 하였으나, 아내의 이혼의사가 완강하여 이혼에 동의한 후 상간자 소송을 응보 목적으로 진행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 파탄 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허위 주장하는 상간자(피고)에게 부정행위 당시 이혼소송이 제기되거나 협의이혼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사실, 의뢰인이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었던 사실 등을 소명하여 상대방의 혼인 파탄 주장을 무력화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피고의 상간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상대방은 이에 이의함.
- 우리 측은 상간자의 뻔뻔한 태도를 지적하며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유사 판결문을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결국 상대방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의뢰인(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이에 대하여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