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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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조정으로 8억원 아파트 등 부부 공동재산의 100% 확보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과 남편은 약 35년간 결혼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이 있음.
-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가사, 양육을 전담하였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 나가서 수년간 식당 운영을 전담하여 큰 매출을 올렸음. 그런데 의뢰인이 식당을 정리하고 한국에 먼저 귀국한 사이에, 남편이 해외에서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됨. - 남편(신청인)은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적반하장으로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고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음. - 의뢰인인 아내(피신청인)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가 매우 강하였으므로, 저희 로펌은 (1) 의뢰인은 이혼의사가 없다는 점, (2) 이 사건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므로 법리상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변하여 대응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조정절차에서 남편 측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강력한 이혼 기각 입장을 주장하였으며, 결국 남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완전 포기하는 전제 하에 사실상 부부 공동재산 100%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안을 성립시킴.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인 아내(피신청인)은 남편(신청인)과 이혼하고, 부부 쌍방이 서로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부제소합의)함으로서 의뢰인 명의의 8억 원 상당 아파트를 포함한 부부 공동재산 일체가 의뢰인의 재산으로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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