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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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종교활동(신O지)에 빠진 사실을 유책행위로 인정받아 아내를 상대로 이혼 확정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신천지 종교활동에 빠져 가사를 돌보지 않는 아내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진 상태였음. 아내는 고3 수험생인 아들까지 내팽개치고 매일 종교시설에 다녔는데, 아들이 당해 종교시설이 신천지 교단임을 알고 자신의 어머니인 아내와 크게 싸움.
- 남편은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신천지를 비호하고 아들과도 마찰을 빚는 아내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소장에서 아내(피고)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사에 매우 소홀했던 점, 신천지 종교활동 때문에 큰 채무를 진 점 등을 강조하여 아내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며, 자녀들의 친권도 의뢰인인 남편(원고)에게 귀속시킬 것을 요구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신속한 조정을 통한 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진행함. 그러나 아내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우리 측은 신속한 이혼결정과 더 이상의 재산산일을 예방해야 한다는 부분에 재판부와 뜻을 같이하였고, 이에 신속한 이혼결정을 위해 우리 측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위자료 및 양육비)을 재판부와 의논함.
- 재판부는,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고 아내에게 재산분할은 없으며, 남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발령하였으며, 남편과 아내 모두 위 강제조정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