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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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간 중 부부 간 직접대면 없이 신속한 이혼 조정 성립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인 아내(원고)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남편과 32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2012년 이후로 8년간 장기 별거 중이었음. 남편(피고)은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에게 심한 가정폭력을 가하였고, 칼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지경에 이름. 의뢰인은 2012년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와서 별거를 시작하였음.
- 의뢰인은 이혼절차에서 남편과 대면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였고, 자녀들(모두 성년임)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조속히 이혼이 성립되길 희망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빠른 진행과 의뢰인 이익을 위하여 소장 접수와 동시에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남편의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 내역에 대한 증거신청을 진행함. - 남편은 답변서에서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므로 가정파탄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짐. - 의뢰인은, 남편의 은행 계좌내역과 부동산 내역에서 예상을 넘어서는 추가 재산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고, 이혼소송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남편과 접촉 없이 조속히 이혼만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혼 조정이 신속하게 성립됨.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의뢰인인 아내(원고)와 남편(피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고 향후 서로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함.
- 의뢰인을 대리하여 담당변호사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부부의 직접 대면 없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였음. - 소제기 후 신속한 재산 증거신청으로 남편의 재산내역 일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직접 증거회신을 검토하고 남편 측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조속한 이혼과 재산분할 포기 의사를 확정지을 수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