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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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혼인기간(4년)으로 재산분할금 미지급을 주장한 상대방을 상대로 인정받은 기여도 30%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아내)과 남편은 약 4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음. 남편은 혼인 2년차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는 등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음.
- 남편(신청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하였고, 재산분할금 미지급,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을 선임하기 전, 의뢰인(피신청인)은 홀로 1회 조정기일에 참석하였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000만원 지급,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 양육비 월 70만원을 조정조건으로 제시함. - 의뢰인은 최소 3,000만원을 지급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저희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왔으나, 의뢰인은 혼인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었으며,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혼인 기간이 단기라는 점이 기여도 산정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음.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 전업주부로서의 의뢰인의 기여도, 향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요소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적극 소명함. - 이후 2회 조정기일에서, 남편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15%로 산정하여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기여도가 4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기여도, 경제 상황, 남편 명의의 재산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항변함.
담당 변호사 | 심희연 변호사
재판결과
-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4,000만원 지급,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 양육비 70만원(단계적 증액)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됨.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 30%를 인정받았으며, 원하는 재산분할금원보다 많은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