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적성일 2022-05-16
쌍방 가정폭력사건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 방어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남편)은,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아내와 언쟁을 벌이다가 쌍방 폭행을 하게 됨. 아내(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가정보호사건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피고)은 위 소송을 방어하여 아내와 신속하게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여 ‘폭행을 유발한 것은 아내’이고, 상대방의 재산형성기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아내의 재물손괴 등의 혐의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조치함.
담당 변호사 | 김정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일치하는바 신속한 이혼 성립을 위해 조정기일을 지정함. 남편은 조정기일에 앞서 다소간의 금전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아내와 신속하게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적극적으로 조정위원들을 설득하여 아내가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결국 아내가 신혼집에서 퇴거하지 않거나 신혼집을 훼손하는 경우 아내가 법적으로 책임진다는 조항을 조정조서에 포함시킴. 또한 법원에서 계속 중인 양측의 가정보호사건도 쌍방 취하하기로 함.

- 결국 의뢰인(남편)은 5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티볼리 승용차의 2분의 1 지분을 받아오기로 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이혼을 성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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