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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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병합하여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기여도 50%인정받은 사안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4년 가량 되었으며, 슬하에 각 9세, 28개월인 자녀들을 두었음. 의뢰인과 남편은 약 1년간 부부관계가 없었는데, 남편은 2015.말경부터 잦은 외박, 비뇨기과 진료기록 등 외도 정황을 보임. 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일부 자인하는 녹음파일 및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함. 남편의 상간녀는 바에서 일하던 자로, 남편과는 술집 오픈과 관련하여 영업상 만나게 되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함.
- 저희 로펌은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하기로 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이 혼인기간 중 가사 유기, 경제적 유기 등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사업을 하면서 아내 명의로 채무를 지기도 하였으며 사업상 채무 변제를 위해 남편 명의의 부동산 등이 낮은 가액에 경락되게 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주장함.
담당 변호사 | 박혜준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상간녀로 하여금 위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함.
- 한편, 남편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6,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의뢰인 기여도 50%),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남편이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