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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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인정받은 아내의 직장동료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금 4,000만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남편(의뢰인)과 아내는 혼인기간이 약 6년 되었으며, 자녀로 5세, 7세 아들이 있었음. 아내는 아이들이 조금 자라자 직장에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복직 이후 새벽에 귀가하는 날이 많아짐. 아내는 술도 매우 좋아하여 술을 마신 채 귀가하는 날이 많았고, 남편은 아내의 모습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끼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열어봄.
- 남편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아내가 상간남의 집에 주차 후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 상간남과의 애정행각 및 대화 녹음 등을 증거로 확보함. 남편이 아내를 추궁하니, 아내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자백함. 위 상간남은 아내의 직장 동료로, 남편이 상간자를 만나 추궁하자 상간남 역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함. -그러나 이후 아내는 위 상간남과의 만남을 지속하였고, 몇 달 뒤 또 다른 상간남과의 외도까지 자행함. - 저희 로펌은, 직장동료인 상간남에 대하여 관계단절 및 응보 목적의 상간자소송을 진행함. 상간남이 인정 및 사과를 한 점에 비추어 사적 합의를 별도로 시도함. 상대방과의 치열한 합의 끝에 4,000만 원의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냄.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위 합의서를 상간자 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고자 함.
담당 변호사 | 송득범 변호사
재판결과
-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위 화해권고결정은 양 당사자 이의 없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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