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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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 약 10억원 | ||
작성자 : 법무법인 주한 | ||
판결문
소송경과
- 아내(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21년 되었으며, 슬하에 22세 딸과 16세 아들을 두고 있었음. 남편은 처가에도 잘하는 등 아내와 남편은 무난한 혼인생활을 지속해 옴. 그러던 중 남편은 2015. 말경부터 동창회를 핑계로 외박을 자주 함.
- 아내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어본 결과, 휴대전화 안에는 남편의 외도 증거(애정행각 동영상 등)를 발견함. 상간녀는 남편의 동창이었으며, 유부녀였음. 명절 때 남편은 처가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상간녀와 남편은 안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함. - 저희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이 보유한 재산 중 주식이 수십억의 가치를 지닐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철저히 하고, 변론종결일 기준 종가로 게산 및 주장하여 23억 원의 주식 가치를 부부공동재산으로 포함시킴.
담당 변호사 | 정은주 변호사
재판결과
- 재판부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남편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또한, 아내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하여, 남편이 의뢰인으로 하여금 9억 7,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함(부부공동재산 약 35억 원).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는 남편을 지정하고, 아내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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